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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본문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분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의 계약이므로 권리금 회수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제10조의4제3항). 권리금이란 것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사례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의 상가건물에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백만원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을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B씨에게 신규 임차인인 C씨를 주선하였으나, 임대인 B씨는 임차인인 C씨에게 기존 임차인 A씨 계약 조건의 두 배인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신규 임차인인 C씨는 결국 너무 높아진 보증금과 차임 때문에 권리금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때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방해행위를 이유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임대인의 방해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목적으로 신규임차인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차임·보증금을 제시하여 계약을 무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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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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