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도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요구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내용 등이 담기게 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들의 세제 혜택을 없애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3법이 시행되면 일반 임대인들과 임대사업자의 차이가 없어지게 될 듯 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를 폐업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날 듯 싶습니다. 오늘은 광교신도시 인기 오피스텔 센트럴푸르지오시티 반전세 물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단지 안내 1. 개요 ○ 위치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8번지 ○ 지역·지구 :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지면적 : 18,660.50㎡(5,644.8평) ○ 건축면적 : 13,054.04㎡(3,948.85평) ○ 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