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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상가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거절할 수 있을까

Earnest_R 2022. 6. 28. 18:4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기회요청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에 대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위 조항은 임대인이 직접’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목적 사용의 주체는 임대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라도 가능하며 현재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장래에 상가건물을 사용할 자를 말합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고 영업 이외의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인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해당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직접 영업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그 상가건물을 연속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놓고 1년 6개월 이내에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인가?

A]  비영리 목적 사용의 주체는 임대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장래에 상가건물을 사용할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신의 자녀 또는 친척에게 무상으로 상가를 빌려주고 그 자녀 또는 친척이 장사를 하는 경우는 임대인이 직접 이득을 취한 바 없더라도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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