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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외국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을까?

Earnest_R 2022. 4. 1. 15:46

 

국내에 체류 중은 외국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출입국 관리국에 체류지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와 같은 대항력이 생기며, 상가건물을 임대차할 경우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국인과 똑같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참조)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이하 “확정일자 신청인”이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확정일자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ㆍ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ㆍ차임
      나.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를 갈음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을 말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정일자인을 찍고, 확정일자인의 인영(印影) 안에 날짜와 확정일자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후 같은 서식의 확정일자용 관인(官印)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②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다만, 간인은 천공(穿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서를 복사하여 사본과 원본을 간인한 후 원본을 신청인에게 내준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세권​ 설정도 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전세권자가 될 수 있으며, 전세권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주민등록초본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관청 민원여권과에서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등기법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 절차) 제1항제4호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체류지(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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