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처럼 팔 때에도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양도 시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를 하고, 없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협의매수, 수용, 공매, 경매, 교환, 대물변제, 현물출자의 경우에 양도세 신고는 필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몰라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납부 기한 내 신고가 되지 않으면 거주지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를 독촉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장 등을 발송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게 되며 신고 불성실과 납부불성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는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부동산 양도 신고'도 해야하는데요. 양도신고 확인서가 없으면 잔금이후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 신고를 한 후 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권리증과 함께 양수인에게 넘겨 줘야합니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상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은 부동산 양도 신고확인서가 없어도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10% 밖에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15%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예정신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02월 05일 잔금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9년 04월 30일까지입니다.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하며 법정신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을 여러 건 양도했다면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1건의 양도소득만 있다면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고지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 부과되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무(과소)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 1일 0.025%(연 9.12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됩니다.
파생상품이나 해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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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비즈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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