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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임대차재계약할 때 차임증액청구란?

eraof 2017. 12. 28. 11:15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재계약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즉 차임증액청구를 했을 때 임대료를 그대로 올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알아보고, 임대차재계약시 대료를 올려줘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외에 부담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재계약을 할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임대료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은 임대료 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차임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액청구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단서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또는임대료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기간 안에는 차임증액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약정한 임대료나 임차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증액청구에 따라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임대차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료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을 확인하여 임차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새롭게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증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증액부분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자료: 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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