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살던 전셋집이나 월셋집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나 계약을 연장해야 할 때,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거주하던 집에서 재계약을 할 때, 혹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때,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섯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