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 계약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는 쌍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당시 쌍방이 합의하여 특약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으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법이나 채무불이행 등의 심각한 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