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집주인)의 부도· 압류나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전세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절실한 때입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미리 보험에 가입해 두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달라진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만료했음에도 집주인(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입자(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 기존에는 계약기간이 1/2 이상 지나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불안해하는 임차인을 위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이전까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연장하여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험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