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임대(월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전면과세가 실시됩니다. 2019년도 귀속소득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1일~5월30일까지 입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고 상가임대소득과 동일하게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주택임대소드은 국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국내주택 1채만 가지고 있거나 2주택 이하의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 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Q : 공동명의 일때 지분율에 따라 계산이 바뀌나요? A : 보통은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 수의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만약의 반반일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나 그 두 사람 이상 간에 임대수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