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사항과 제한사항이 뒤따르게 되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5% 인상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 의무임대기간 준수 - 의무임대기간 : 단기(4년), 장기일반(8년)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의무임대기간 내 매각방법 : 매매계약서상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2. 임대료 증액 제한 : 연 5% -실질적으로 2년 계약시 5% 상한 적용 3.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및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