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주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세권 설정 부분 때문에 대출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건물소유주가 전세권 설정을 해제하고 대출을 받은 후, 다시금 설정을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할 경우입니다.후순위로 밀리는 위험부담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 공증 통해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은행에서는 대출을 할 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대출을 기피하거나 대출 금액을 줄여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매가 되면 주택임차인은 1,600만원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전세권자는 물권으로 전세금 만큼을 모두 챙겨가니 돈을 빌려 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평가를 낮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돈이 필요해 은행을 갈 주인 입장에서는 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