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수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할 것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 광교 효성해링턴타워가 4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말부터 5월말까지 잔금납부기간이 정해지고 행여나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신 분양주분들께서 서둘러 등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등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5월말까지 등기한 모든 물건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였습니다.. 행여나 잔금일을 어기게되면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행사의 말만 믿고 등기를 한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6월2일에만 등기를 했어도 당해 재산세 과세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여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매매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