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부터 집을 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실상 전국지역으로 확대된 것인데요. 정부가 시시각각 쏟아내는 부동산정책으로 전문가들조차도 헷갈려하기 때문에 국민은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어떤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9만 잘 외워도 생각보다 쉬워질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집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다른 곳에서 빌린 돈 등을 모두 기재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과 은행이나 회사, 다른 사람(가족,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돈의 총 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해당별로 자기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금융기관이나 가족, 친인척,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