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고가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예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고가 수입차를 보기 어렵게 될 듯 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정부가 직접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게 되는 데다 기존 근로소득뿐만 아닐 금융·사업소득 등도 함께 파악하게 돼 근로소득은 적지만 다른 수입이 많은 '알부자'는 입주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 강화 시스템을 기동할 예정으로 1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9월부터 공공 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