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대부분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물론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금을 받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복잡한 세금 절차를 피하기 위해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양도자와 양수자가 서로 계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양수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을 서로 생략하기 위해 매매 계약시 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를 포괄로 양도 양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용건물(오피스텔, 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여관 등)을 임대하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