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심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중 오피스텔은 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 주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져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입니다. 오피스텔 주택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향후 오피스텔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 오피스텔은 원래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입니다. 즉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를 따질 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20년도 8월1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질 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