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꼭 필요한 월세 소득공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연말정산시 꼭 필요한 월세 소득공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월세소득공제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2019. 2.12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직브하는 월세부터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