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주택 전·월세(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신탁등기된 주택일 때는 그 상황이 다릅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사고 대부분이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수탁자)와 계약을 맺지 않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전·월세 임대차 계약시 주의할 사항 1.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등기 소유자와 체결할 것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전세를 얻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은 신탁회사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신탁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경우에는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