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주택 비과세 여부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 상속받은 일시적 2주택, 우선생의 비과세 여부는? 무남독녀로 부모님을 모시고 20년간 살아온 우 선생은 교직생활을 그만두면 수도권 외곽으로 나가 살기 위해 그리 비싸지 않은 전원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전원주택을 구입한 지 5년 정도 지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갖고 계셨던 아파트 한 채를 비롯하여 어머님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임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 사둔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름 장마 때 물이 새고주변에 기업 연수원이 들어와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디선가 듣고 전원주택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우선생!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