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 개정안이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야는 그동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전용기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 법사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