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등 서울27개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되었습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