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고 환급받을 수 있을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연말정산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2019년 변경사항이 있는 항목들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서 보너스로 두둑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매달 월세를 내는 분들은 연말정산시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공제 대상자는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1년간 낸 월세를 7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