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제 소유주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원 소유주에게 부동산을 되돌려주지 않고 팔았다면?" 최근 법원은 부동산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팔아버려도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부동사닐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B씨 부부에게 명의를 빌려줬고 B씨 부부는 A씨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했습니다. 이후 B씨 부부가 사망하자 자녀인 C씨는 A씨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등기할 때 이름만 빌렸을 뿐 부동산 실제 소유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