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6일부터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10년 및 권리금 회수기간 6개월 규정은 공포 즉시 발효괴고분쟁위원회는 올 해부터 적용됩니다.이로써 그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분쟁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되는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인의 방해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면5년의 임대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버방 '권리금 회수기회 부여조항이 적용될까? ▣ 사건 내용 A씨의 어머니는 2012년 8월경 B씨가 소유한 건물 1층을 빌려 커피숍을 열었습니다.2014년 8월에는 A씨 명의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고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