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과밀억제권역(서울, 수도권) 밖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이전할 경우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권역 밖으로 공장을 비롯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법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 일반 법인 기업 법인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