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벗어날 목적도 있지만 부부의 공동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커진 데다 공동 명의 시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할 경우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공동명의자인 부부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일상가상대리권」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라 해도 부부 한 사람과의 계약은 두 사람 모두와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잘못되어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