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전 필수상식 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 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면 됨) ① 계약체결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합니다.②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 대한민국전자정부(http://www.egov.go.kr)에서 확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ARS를 통하여 확인(국번없이 1382번) ③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합니다.④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합니다.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