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1-214-4314

수원, 광교, 용인지역 지식산업센터,사무실, 상가 전문 부동산

굿비즈부동산 중개물건 정보 바로가기

• 부동산세금 및 법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방법과 절차

eraof 2017. 12. 7. 12:24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혹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소유권 이전등기입니다.

대부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을 아끼고 싶을 땐 본인이 직접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 등기소에 직접 접수하시면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종류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종류

①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②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③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④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개념


(1)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라는 법률행위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용어해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2) 매매의 개념 

   -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63조). 


(3) 매매의 효력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민법」 제568조).




2. 등기의 신청인


(1)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의무자: 매도인 

   - 등기권리자: 매수인 


(2)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 법인 및 법무사 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 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3. 등기 신청 기간


(1) 소유권 이전등기 

  - 대금 지급 완료 (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 후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기권리자(매수인)에게 등록 세액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 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계약 체결 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던 때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기권리자(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보존등기가 강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로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매매, 담보권의 설정 등을 하고자 하면 먼저 보존등기를 끝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1)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주민등록등(초)본, 

   ③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④ 매도용 인감증명서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원(해당자에 한함)

   ⑥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에 한함)

   ⑦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2)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취득세영수필확인서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③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④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3) 매매 관련 서류

   ① 매매 계약서 

   ② 매매 목록(해당자에 한함) 

   ③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④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5.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1)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신청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 목록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2)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6. 신청 절차




(1) 관할 등기소 신청





(2) 인터넷 신청 절차




(3) 전자표준양식(e-form)을 신청하는 경우

  - 전자표준양식(e-form)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등기 신청 정보를 입력 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으로서, 작성해 출력, 날인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표준양식을 사용한 등기 신청의 접수는 e-Form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시점이 아니라 등기소를 방문해 e-Form 등기 신청서와 등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등기소 공무원에게 제출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반응형